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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변화] 2026년 11월, 독일에서 달라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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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1 20:07 58 0

이달의 변화

11월부터 달라지는 독일 생활

2026년 11월, 독일에서 꼭 챙겨야 할 소비자·세금·교통 관련 변화들을 날짜순으로 정리했어요.

11월 1일비EU 직구 소포에 새 수수료

11월 1일부터 EU 밖에서 주문한 150유로 이하 소포에 품목(카테고리)당 2유로의 새 통관 처리 수수료가 붙습니다. 7월부터 적용 중인 3유로 관세에 추가되는 비용으로, Temu·Shein·알리익스프레스 등에서 특히 체감됩니다. 반품해도 이 수수료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한인에게는 한국에서 오는 소포나 해외직구 이용 시 생각보다 비용이 더 들 수 있어요.

11월 1일2027년 건강보험료 평균치 발표

독일 연방보건부가 2027년 법정 건강보험 평균 추가보험료율을 2.9%로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산정 기준일 뿐이며, 실제로 각 건강보험조합(Krankenkasse)이 적용하는 요율은 이보다 높아 2026년 기준 평균 3%대입니다. 본인이 가입한 보험조합마다 2027년 실제 요율은 따로 결정됩니다.

한인에게는 월급에서 떼이는 건강보험료가 2027년부터 달라질 수 있으니 연말 안내문을 확인하세요.

11월부터2027년분 근로소득세 공제 신청 시작

11월 1일부터 세무서(Finanzamt)에 2027년분 근로소득세 공제(Lohnsteuerermäßigung)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광고비·이사비용 등 공제 가능한 지출이 많은 근로자가 신청하면 2027년 1월부터 매달 원천징수 세금이 줄어듭니다. 신청 가능한 최소 공제액 기준은 600유로입니다.

한인에게는 공제받을 지출이 많다면 신청해서 2027년 매달 실수령액을 늘릴 수 있어요.

11월 20일소액대출·후불결제 소비자보호 강화

11월 20일부터 개정된 소비자신용법(Verbraucherkreditrecht)이 새로 체결되는 계약에 적용됩니다. 그동안 규제가 약했던 200유로 미만 소액대출과 클라르나·페이팔 같은 후불결제(BNPL) 서비스도 신용심사 대상에 새로 포함됩니다.

한인에게는 클라르나 등으로 소액 할부·후불 결제할 때 심사가 까다로워지거나 거절될 수 있어요.

11월 29일신차 배출가스 기준 Euro 7 시행

11월 29일부터 새로 형식승인을 받는 승용차와 소형 상용차에 배출가스 규제 Euro 7이 적용됩니다. 이미 등록된 차량에는 개조 의무가 없고, 새로 출시되는 차종에만 해당하는 규정입니다.

한인에게는 기존에 타던 차는 영향이 없고, 신차 구매를 계획 중이라면 참고하세요.

11월 30일도이치란트티켓 인상, 동의 안 하면 자동 해지

도이치란트티켓(Deutschlandticket) 요금이 2027년 1월부터 63유로에서 66.80유로로 오릅니다. 도이체반(DB) 등에서 구독 중이라면 11월 30일까지 앱(DB Navigator)이나 고객포털에서 가격 인상에 직접 동의해야 하며, 응답하지 않으면 구독이 12월 31일자로 자동 해지됩니다. 10월 15일 이후 새로 가입했다면 이미 동의 처리된 것으로 간주되어 추가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한인에게는 매달 대중교통권을 쓴다면 기한 내 동의하지 않으면 1월부터 티켓이 끊겨요.

11월 30일자동차보험 해지·2026년 세금공제 신청 마감

많은 자동차보험(Kfz-Versicherung) 계약의 통상 해지 기한이 11월 30일입니다. 연말 보험사를 바꾸고 싶다면 이날까지 서면으로 해지 통보를 해야 합니다. 같은 날은 2026년분 근로소득세 공제를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한인에게는 보험 비교해서 갈아탈 계획이거나 올해 세금 공제를 받고 싶다면 이번 달 안에 처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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